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계신다면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어린아이를 양육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긴 위한 지원금입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요건 충족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사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0세 반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1세 반 : 2022년 1월 1일 이후 ~ 2022.12.31. 출생한 아동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습니다.
🔶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0세 아동 :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원칙
✔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현금 46만 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현금 2만 5천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복지로 어플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아기 아이를 양육중이시라면 월 100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