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정기/반기신청 방법




5월에 신청완료 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큰 화제가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 미지급금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혹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꼭 근로·자녀장려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6.1. ~ 11.30.


🔶 지급액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의 5% 감액된 금액된 금액 지급


🔶 지급날짜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ARS : 1544-9944

✔ (정기신청시 해당)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손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 정기신청 : 5.1. ~ 5.31.
  • 상반기 반기신청 : 9.1.~ 9.19. (당해연도 상반기소득)
  • 하반기 반기신청 : 다음연도 3.1. ~ 17. (당애연도 하반기소득)
  • 지급일 : 8월 말 예정 (2024.8.29.확정)
  • 자격요건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예상지급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아직 신청방법을 몰라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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