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신청 및 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시면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지원을 받으셔서 더 나은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피부양자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등급판정 기준 및 혜택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법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인정신청
✔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클릭 > 본인(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가 실시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한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감경률
✔ 감경대상 및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