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신청 및 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시면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지원을 받으셔서 더 나은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피부양자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등급판정 기준 및 혜택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법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인정신청


✔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클릭 > 본인(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가 실시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한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감경자는 장기요양보험 감경 적용에 해당됩니다.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감경률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 하는 자

  저소득 대상자 

  감경대상 및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순위 0~25%이하 /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이길 바랍니다.

더이상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보셔서 건강한 가족의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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