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시 혜택 확인하기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납부 시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9월 재산세 혜택 받으시면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토지, 가옥, 광구,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였을 경우 부과됩니다.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건물에 대한 건물분으로 나뉩니다.


🔶7월 재산세

7월에는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입 가능합니다.


🔶9월 재산세

9월에는 나머지 주택 1/2,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르게 과세표정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 주택

정부에서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이 가격은 해당 주택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됩니다.


✔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의 유형, 위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

고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이 산정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 비율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으로, 주택 가격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시가표준액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시가표준액 6억 원 초과: 45%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 대상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주택에 대한 세율



✔ 건축물에 대한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 과세표준 × 4%
주거지역 및 지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 × 0.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 × 0.25%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재산세 조회 · 납부 가능합니다 ▼

✔ 서울시  전국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무인공과금, 은행 ATM기, 은행 방문, ARS 등으로 가능하고 위택스, 손택스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 결제 혜택


🔶국민카드 │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 건당 10만 원 이상 시 7천 원 환급할인 (월 1회)
- 실적조건 :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을 포함하여 60일이 포함된 월말까지는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월간통합할인한도 5천 원 이내에서 할인 제공
- 전월이용실적에 따른 통합할인한도 적용


🔶 신한카드 


✔ 행사기간
2024년 9월 1일~2024년 9월 30일


✔ 행사대상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회원(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 제외)


✔ 행사내용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 체크카드 납부 방법


※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통장자동이체) 납부 시 지급대상 제외
(인터넷, 은행CD/ATM/공과금수납기, 애플리케이션, ARS 화면 내 납부방식 선택 시 주의 필요)


※ 세금납부 전 납부하실 세금의 세목(지방세)을 확인 후 납부 바랍니다.


✔ 캐시백 지급일자
2024년 10월 8일 지급 예정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도 있으니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시면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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