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기초 연금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정보 습득하셔서 기초연금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고급차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가액 그대로 적용)


* 회원권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가액 그대로 적용)


즉,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같은 경우는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모의계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 금액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인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와 같이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최대 단독)334,810원 부부)535,680원입니다. 


매년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연금액을 조금씩 상향조절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각각에 대해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예외대상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직금연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받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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