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몇 세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4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어플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모바일 '복지로' 어플
2. 검색창에서 아동수당 검색
3. 복지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아동수당 지급 클릭
4. 복지급여 신청 클릭
5. 간편 인증
5. 영유아 > 아동수당 클릭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계좌의 예금주 본인 > 본인계좌(예금주 동일)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계좌의 예금주 본인 > 가구원계좌(예금주 다르게 변경)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서비스 신청
3.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하기
4. 개인정보 확인 후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 변경 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복지대상자)이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 복지급여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 결하려는 경우
- 부기명 계좌(예금주명에 예금주의 성명 외 다른 내용이 표시되는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아동수당 만 17세
현재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달까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만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확대 지급토록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출산을 고려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미 독일, 스웨덴은 17세 이후에도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북 순창군은 지자체에서 17세까지 매월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1~7세 아이들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 지원금이지만 목돈 마련과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지원금이라 속히 확대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