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피보험단위기간


✔ 근로자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음

 예술인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노무제공자: 직장을 그만 두기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이상 임금을 고용보험에 가입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부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자 : 63,104원(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 : 16,000원

 노무제공자 : 26,600원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고용센터 방문

 워크넷 구직등록(본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지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제출


2. 온라인

수급자격 인정 후 > 1차,4차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센터 방문 / 2차,3차,5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청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1주 ~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기주도적 재취업활동 보장을 위해 1차,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7가지 로그인 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추가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실업인정을 선택한 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인의 정보와 실업인정정보,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 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거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직활동내역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입력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실업인청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중 꼭 해야하는 것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증빙서류 - 면접관 명함(지인소개 경우 X), 면접확인서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증빙서류 - 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



 직업안정기관의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증빙서류 - 취업활동증명서 , 교육참가 확인증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사본 등



실업급여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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