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 자격, 예상 금액 조회, 신청방법




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에 대한 정보와, 수급자격,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연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전국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 신고/신청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신청






🔶 구비서류




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 지급,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 안됨







*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있는 업무 :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가입자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본인신청 시




*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예시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정지.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 신청 가능.


* 지금 정지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됨.



노령연금 예상수령금액

✔ 국민연금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본인인증 > 예상연금액 조회 








지금까지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에 대해 많은 부분이 어려우실거라 예상됩니다.


추후로다 다양한 연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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